자동차검사 문자(알림톡) 알림서비스 등록방법
자동차검사 문자(알림톡) 알림서비스 등록방법
자동차를 구매하고 만4년이 되면 지정된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매연등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중인 차량도 이제 만4년이 되었기에 검사기간(등록일로부터 앞뒤로 한달씩, 총 2달) 안내 및 준비물 안내와 관련하여 알림톡이 왔네요.
그런데 이러한 알림톡은 무조건 오는것은 아니고 사전에 알림신청을 해놔야지만 연락이 온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 ☞ 자동차 ☞ 검사기간 SMS 서비스"를 선택해 줍니다.
신청시 필요한 정보들 인데요.
SMS알림 등록 신청을 하는 신청인의 이름, 생일, 연락처를 포함해 차량의 차량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소유자 명, 소유자 사업자번호 혹은 주민번호등이 필요합니다.
즉, 차량은 내가 운전하지만 소유자가 아빠 명의로 되어 있다면 신청인은 내 이름, 연락처, 생일을 기입하고 자동차 관련은 소유주인 아빠 주민번호, 이름을 기입하면 됩니다.
예전에 등록을 해둔거라 슬슬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던차에 딱 알림톡이 왓네요. 전 등록해둔지 몇달 안되서 아직 기억하고 있었지만 몇년전에 등록해둔분이라면 까먹고 있던 알림톡이 반갑지 싶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30만원이기 때문이죠 ㅎ
알림톡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사 가능기간, 검사 예약, 검사시 필요한 준비물 등이 적혀 있습니다.
까먹기 전에 바로 모바일로 검사일 예약을 잡았는데요. 가까운 지역의 검사소 목록 중 한곳을 선택하시면 간단한 자동차 문진표 작성 후 결제를 하라고 나옵니다.
원래 자동차검사 비용은 23,000원인데 이렇게 예약을 할 경우에는 1,200원 할인을 해주네요.
바로 카드 결제 진행했네요.
여기서 잠깐!! 만약 소유주랑 사용자가 달라 검사시 사용자가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대리자가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따로 구비할 서류는 없고 차량등록증만 잘 챙겨 오면 된다고 합니다. 보험은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따로 서류를 챙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아차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깜빡하지 않게 미리 문자(알림톡) 예약 알림서비스 등록하시고 검사 신청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예약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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