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는 생활불편신고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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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는 생활불편신고로 Go

by 깜장야옹이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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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소개]

 

 

 

생활을 하다보면.. 혹은 길을 거닐다 보면

 

이런 저런 불편한 일이 참 많이 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차를 주차해서

 

사람이는 지나 갈 지언정 자전거나 유모차는

 

지나갈 틈이 없어 차가 다니는 위험한 도로로

 

내몰리기도 하고 전신주에 가로등이

 

깜빡인다던지 가로등 불이 들어 오지 않아

 

어둡다던지 혹은 버스 대기소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비가오면 빗물이 새서

 

버스를 기다릴때 불편하다던지..

 

생활속 불편사항은 이 뿐만 아니라

 

사소한 곳까지 참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 마다

 

114에 연락해서 해당 부서 해당 관공서로

 

연락을 해서 일일이 말로 설명해야 할까?

 

오늘 소개할 어플은 이런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서 바로 관할

 

관공서로 접수해주는 역활을 한다.

 

어플명은 "생활불편신고"

 

 

 

 

[어플 사용 계기]

 

 

이 어플을 알게 된지는 벌써 3~4년 정도 된거 같다.

 

우리동네에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도가 자기 주차장으로 착각을 하는거 같았다.

 

항상 저녁만 되면 일주일에 4번정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차를 하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한,두번이면 잠깐 볼일을

 

보나 보다 하겠지만 1년이 넘도록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상습범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싶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알게된

 

이 어플을 통해 수차례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게되었고 몇번 증거 불충분 답변을

 

받기고 했고 과태료 부과했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2년이 지난 지금은 그차가

 

같은 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다.

 

이사를 간건지 정신을 차린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정되었다는게 중요한거라 생각한다.

 

 

 

 

 

 

 

 

[어플 주의사항]

 

 

우선 이 어플은 루팅 단말기의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

 

루팅된 단말기로 접속을 하면

 

귀하의 휴대폰은 루팅된 단말기라며

 

실행과 동시에 안내문구를 보여주며

 

팅겨버린다.

 

그렇다면 루팅된 단말기는 사용이 불가능 할까?

 

물론 그랬다면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단말기 역시 루팅폰이므로 스샷을 찍지 못할테니 말이다.

 

루팅폰의 사용방법은 SuperSU에서

 

위 2번때 스샷의 동그라미 부분에 들어가 있을

 

체크(v) 표시를 클릭해서 사진처럼 없애주면 된다.

 

저 사각박스에 체크 표시가 있으면 루팅 상태이고

 

체크표시가 없으면 루팅상태가 잠시 해제된 상태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저 곳의 체크 표시를 없애고 다시 어플을

 

실행하면 정상 작동 함을 알 수 있다.

 

은행 어플의 경우도 루팅폰에서는

 

정상 작동을 하지 않지만 위와 같이

 

체크 표시를 없애면 일부 사용이 가능한

 

어플도 있다.

 

하지만 체크표시를 없애도 루팅 단말기로

 

인식하여 실행이 되지 않는 어플들도

 

많이 있으니 100%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초 접속시 민원인의 정보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홍미3프로로 휴대폰을 교체한 후

 

어플을 설치한 적이 없어 나 또한

 

이렇게 성명. 연락처를 기입하고

 

휴대폰 문자로 인증번호를 기입하였다.

 

그렇게 초기 정보를 작성하면

 

여러종류의 민원이 나타난다.

 

나무 사이에 걸쳐둔 불법 광고물 신고

 

자전거, 도로, 시설물 파손 신고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불법 주정차 신고

 

가로등, 신호등 고장 신고 등등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하는 불법 주정차 신고는 오직 1가지

 

인도위 주정차에 한해서만 신고 한다.

 

언제부터 인도가 주차장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유일하게 신고하는 유형이다.

 

원하는 신고를 클릭하면

 

다음 사진에 나와 있듯이

 

사진 및 동영상 첨부를 하게 되어 있으며

 

동영상은 최대 60M까지 업로드

 

가능하니 참고 하기 바란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경우

 

같은 자리에 5분 이상 주정차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5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하며

 

사진에는 차량 번호와 주위건물등이

 

나오게 찍어 위치를 알수있게 찍어야 한다.

 

차량과 차번호만 크게 나오게

 

찍으면 시정조치를 받지 못한다.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민원의 내용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

 

GPS를 이용해 지도에 정확한

 

위치를 표기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지도의 위치는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니

 

추운 겨울이라면 사진과 동영상만

 

찍어 두고 집에와서 올려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인도를 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

 

최소한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전에 선거를 한창 하던 때에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선거차량을 횡단보도 앞 인도위에

 

차를 버젓히 올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하는것을 본적이 있다.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다.

 

그런사람이 어떻게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최소한 지킬것은 지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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