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넣은 주택청약 해지! 아쉬운 점
15년 넣은 주택청약 해지! 아쉬운 점
언젠간 써 먹을 수 있을려나, 청년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택청약은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 시킬 수 있으려나..
어제 15년 1개월, 88번의 납입을 한 우리은행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왔습니다.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동일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함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수도권(규제지역 제외):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추가 조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함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함
세대주여야 함 (민영 및 국민주택 모두 적용)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함
면적별 최소 예치금액
서울특별시
85m² 이하: 300만원
102m² 이하: 600만원
135m²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인천광역시
85m² 이하: 250만원
102m² 이하: 400만원
135m²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경기도
85m² 이하: 200만원
102m² 이하: 300만원
135m²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주택청약 해지 이유 및 아쉬운 점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의 경우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결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청약은 해지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 하나만 남아 있었는데 결국 마이너스 되는 생활비를 매꾼다는 목적하에 해지를 시켜버렸네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15년 1개월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동안 총 납입액은 1천만원으로 1순위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저희 집이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시골 변두리라 10년전 청약을 쓰지 않고 미분양 된 것을 구매한건데 일단 이 집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 청약 가점도 낮고 신혼특공도 넣을 수 없고 결국 청약 통장은 있으나 마나한 묶인 돈이 되어 버렸네요.
그래도 납입금액 1천만원인데 이자가 300이나 붙어 거의 30%에 육박하는 이자율이던데 그것 때문에 해지가 좀 고민이 되긴 했었네요 ㅎ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 집을 구매할 때 엄마 명의로 놔뒀다면 다른 곳에 신혼특공으로 넣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고 정책적으론 도심지도 아닌 시골 변두리의 경우에는 5년이나 10년 이상 실 거주후에는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정상적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점이네요.
햇살이가 외가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근처의 시내로 이사를 가려해도 당장 집을 팔기도 힘들고 청약은 넣을때마다 낙첨이고 그나마 예비에 당첨되도 과연 내 순위까지 올까? 하는 고민이 될 정도로 낮은 후순위라 쓸모가 없네요.
현재 제 청약도 일전에 넣었던 대연동 모 아파트가 예비당첨이긴 하지만 순위가 돌아올 거 같지도 않고 24평에 7억대의 아파트라 된다해도 저걸 넣을 수 있을지 걱정되 되었네요. 참고로 청약통장 해지시엔 예비당첨된 곳도 날라간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쥐고는 있었지만 이런 정책속에선 갭투자할 것도 아니고 1주택자에겐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 판단되어 모지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결국 해지를 선택했답니다.
주택청약 해지 방법
우선 일부 인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금액 인출 후 차 후 다시 넣어 납입횟수와 금액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주택청약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금/예금식 통장이 아니기에 돈을 넣을 수는 있지만 뺄 수는 없습니다. 해지를 해서 통장을 없애던지 담보로 대출을 받던지 해야 하는데 저희는 해지를 선택했네요.
통장이 해지가 되기에 그동안 넣었던 납입횟수는 모두 초기화가 되고 나중에 다시 하려면 새로 통장을 개설해서 1회차부터 리셋입니다.
우리은행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모바일 뱅킹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해지가 가능한데 스샷을 찍으려 했더니 이미 해지를 해버려서 계좌가 사라져서 스샷을 찍을 수가 없네요 ;;
해지시에는 보안카드가 필요하며 우리은행 내 다른 통장으로 해지금이 입금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안카드가 없어서 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민증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도장도 들고가봤는데 민증만 있으면 되고 몇가지 서명을 한뒤 우리은행 내 본인 계좌로 돈을 받던지 수수료(3천원)를 내고 타은행 이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이 아니어서 그냥 수수료 내고 타은행으로 바로 이체시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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