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를 위한 가구당 50만원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요건 및 지원방법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를 위한 가구당 50만원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요건 및 지원방법
코로나로 인해 평소의 모습을 잃은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모두들 무탈하신지요?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그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몇차례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소득이 감소한 생계위기 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어제인 5월 10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와이프가 반휴직 상태라 급여자 50% 깍인 상태라 혹시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을 확인해 봤는데 저흰 안되네요... 3가지 요건이 있는데 모두 만족을 해야만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략 80만 가구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 저소득가구를 위한 한시생계지원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수
한시생계지원금은 가족의 구성원 수와 상관 없이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인터넷 신청> 2021. 05. 10 월요일 ~ 05. 28 금요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1. 05. 10 월요일 ~ 06. 04 금요일 |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에는 복지상담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날짜의 끝자리가 홀수인날은 출생년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인 날은 출생년도가 짝수인 사람이 신청다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이면 10일이 짝수날이니 74년생, 76년생, 78년생 등 짝수년에 출생이신분들이 신청가능하답니다~
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소득감소 등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75% 소득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4,318,030원 |
100% 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이는 세전소득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다~~ 되는데 여기서 걸리네요.. 중위소득이 초과되서 신청을 못하네요 ㅠㅠ
2. 재산
☞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기준 (3.5억원), 농어촌 기준 (3억원) 이하
☞ 재산항목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입주권, 자동차 등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3. 소득감소
☞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 (21.01~0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복대상과 지원미자격
☞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코로나 19관련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대상 사업> |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필수제출서류와 증빙자료로 나뉘는데요.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업종 |
소득감소 증빙자료 |
비고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변경내역 |
|
농업인 |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
쌀 소출감소 확인용, 농협발급 |
출하내역서 |
농산물 출하량 확인용 |
|
어업인 |
소득신고서 |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 신고하는 서류 |
출하내역서 |
수산물 출하량 확인용 |
|
자영업자 |
카드매출자료 |
카드단말기 있는 경우 |
거래처 매입 증명서 |
카드단말기 없는 경우 |
|
기타 |
통장거래내역서 |
입금내역 확인 |
지급일
21. 06. 25 금요일 지급예정이며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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