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 통행료(통행요금)와 미납요금 납부방법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 통행료(통행요금)와 미납요금 납부방법
예전에는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해운대, 자갈치, 태종대였다면 요즘엔 부산하면 광안대교 야경이 먼저 떠오를 거 같습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CF(기아 K7, 삼성 SM5, 쉐보레 스파크, 쌍용 티볼리, 도요타 캠리)도 많이 찍었고 영화(해운대, 블랙팬서)에도 나왔고 뮤직비디오(에이핑크 리맴버)에도 나올 만큼 인기가 많은 교량입니다.
광안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동차를 제외한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의 통행은 제한됩니다. 단, 긴급차량에 한해서는 이륜차의 통행이 일부 허용됩니다.
광안대교 통행료
<통행료 징수기간>
⊙ 2003.06~2028.05 (25년간)
<통행료 수납방법>
⊙ 선/후불 하이패스, 교통카드, 현금
<통행료>
⊙ 경차 : 500원
⊙ 소형차 : 1,000원
⊙ 대형차 : 1,500원
<통행료 할인>
⊙ 평일 출퇴근시간 (7~9시/ 18~20시)
⊙ 경차 : 500원 (할인 없음)
⊙ 소형차 : 500원
⊙ 대형차 : 800원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방법
1)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위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차량번호 입력으로 미납금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금 조회는 미납 발생일로부터 공휴일 제외하고 5일 정도 지나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요금이 발생했다면 지정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시되 입금시 메모란에 미납 차량의 전체 번호를 기입해서 입금하여야 합니다. 납부계좌 번호는 위 링크를 여시면 미납요금조회와 함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2) 지로 고지서를 이용한 방법
하이패스 장치의 불량등으로 인해 미납한 채로 요금소를 지나게 되면 경광등과 함께 싸이렌이 울리게 되고 그때 영상촬영장비에 의해 차량의 번호판이 저장되게 됩니다.
찍힌 차량 번호판을 토대로 차적조회를 하게되고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고지서 납부통지서가 발급되는데 월1회씩 2회 발송됩니다.
납부기한 (2개월)내에 납부를 할경우에는 통행료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통행료와 더불어 부가통행료 10배가 추가로 부과되니 1,000원 낼 통행료가 11,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차적지 주소와 사는곳이 달라 고지서를 못받을 수도 있으니 요금소 통과시 알람이 울린다면 1주일 정도 지나서 인터넷을 통해 차량번호로 조회해 보시는 것이 깔금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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