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혜택&참여방법
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혜택&참여방법
승용차 요일제란?
참여자가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서 지정한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4번까지는 미준수시 적발되어도 제제가 없습니다.
부산 승용차 요일제 혜택
<자동차세 10% 감면>
감면금액 : 산출세액의 10%
★ 해당 가입기간만큼 일할 계산 적용
신규 가입자 : 상반기 가입한 경우 6월, 하반기 가입한 경우 12월 부과분부터 적용
기존 가입자 : 6월, 12월 모두 적용
연납분 납부자 : 기존 가입자는 할인서 고지서 발송/ 연납 납부 후 가입한 경우 환급
★ 자동차세 연납 :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당해년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1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요일제와 중복 할인 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일 주차요금 : 50% 할인
월 주차요금 : 20% 할인
★ 타 할인과 중복 불가
★ 선택한 운휴일, 운휴시간에 입/ 출차시 할인 적용 불가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30% 감면>
종사자 10%, 이용자 20%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최대 30% 경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20% 할인>
부산 승용차 요일제 신청방법
신청대상 :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
신청장소
① 구청/ 군청 교통관련부서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② 차량등록사업소 (명지/ 지하철 1호선 부전역/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지하철 3호선 구포역)
온라인 신청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강제 등록해제 기준
① 해당연도에 (1월1일~12월31일) 5회 이상 승용차 요일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③ 90일간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이내 점검 받지 않은 경우
자동 등록해제 기준
① 요일제 참여 차량이 타인에게 매도되는 경우 자동차 변경 시점부터 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등록해지
② 참여차량이 폐차되거나 부산시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자동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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