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수령액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수령액
다른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다렸던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저희 같이 아직 24개월이 안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환영 할만한 복지정책인데요.
해가갈수록 물가가 오르는 만큼 아기 한명을 키우는데 소요되는 금액도 굉장히 큰편입니다. 제가 어릴때만 해도 아기 한명 키우는데 2~2.5억 정도 든다고 했었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 아기 한명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6억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안하는 분들, 결혼을 하더라고 아기를 낳지 않거나 한명만 낳는 분들!! 처음엔 외로울텐데 2명은 낳지 왜 1명만 낳고 안낳을까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실제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 현구조상 2명 이상은 무리가 따르네요. 한명이라도 제대로 키우자가 현실성과 가장 어울릴거 같습니다.
부모급여란?
먼저 부모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만1세(24개월 미만)까지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기존 영아수당과 육아수당을 받았었는데 이중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한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1세(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혹은 그 후견인이나 조부모, 친인척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 지원금액 : 월70만원
◈ 만 1세 지원금액 :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원방식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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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참고사항
<참고사항 1>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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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2>
◈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신청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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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잘못 선택했을시 신청일자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서비스 신청정 관할 주민센터담당자와 상담을 한 뒤 신청하시게 좋을거 같습니다.
저희 처럼 사전에 영유아수당을 받고 있던 분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지급액이 자동으로 입금되며 저희 동네 기준으로 수당입금일은 매월 25일로 주말이 끼면 1~2일 정도 늦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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