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택스2 1월에 까먹지 말고 꼭 해야 할 한가지! 1월에 까먹지 말고 꼭 해야 할 한가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1월에 까먹지 말고 꼭 해야할 한가지가 있답니다. 저도 몇년전부터 매년 1월이 되면 항상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월에 해야 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률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1월 연납 : 1월 16일~31일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31일 (연세액의 7.5%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30일 (연세액의 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30일 (2기분의 5% 세액공제) 참고로 경차와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연납신청이 1,3월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2022. 1. 14. 과속카메라 단속 납부는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으로! 장농면허가 아닌 이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한번 정도 경찰관의 얼굴을 마주하거나 도로 위에 달린 단속 카메라에게 윙크 한번 정도는 해봤을 것이다. 크게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등 벌점이 포함된 벌금일 수도있고 벌점은 없는 과태료만 있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파출소에가서 납부를 했지만 세상이 어떤 시대인가!! 인터넷으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해졌다. 물론 자동차세, 지방세등 다른 세금 또한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온라인 납부 시스템 https://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 지방세외 수입을 클릭하면 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세번호 조회 / 차량번호 조회가 나온다. 일반 적으로 고지서가 있는 세금.. 2017.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