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미리 내고 9% 할인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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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미리 내고 9% 할인 받자!!

by 깜장야옹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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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미리 내고 9% 할인 받자!!



2021년의 새해 1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빨리 1년치 연납을 하시고 10% 할인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연납 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꼭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월에 하시면 9.15%를 할인 받을 수 있고 3월, 6월, 9월에 하셔도 적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하는게 할인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월에 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202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할인률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할인률>

  ⊙ 1월 연납 : 1년분의 9.15%

  ⊙ 3월 연납 : 1년분의 7.5%

  ⊙ 6월 연납 : 하반기분의 10%

  ⊙ 9월 연납 : 하반기분의 5%






자동차세 연납방법



자동차세 연납(1번 사진 링크)위텍스(2번사진 링크)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택스를 검색을 하시던지 자동차세 연납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위 2가지 사진 중 하나로 접속이 될텐데요. 앞에 핑크색글씨로 링크를 걸어놨으니 원하시는 페이지를 선택해 클릭하시면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진의 화면이 뜬다면 연납 신청 후 납부를 하시면 되고 2번째 사진의 화면이 뜬다면 우측 하단 갈색존에 있는 자동차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위해서는 인적사항에 자동차 명의가 등록된 소유주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신고내용에 자동차 등록지역, 차량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는 제가 타지만 명의는 아빠 명의로 되어 있어 신고자 인적사항에는 명의자인 아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고내용에는 제가 타는 차량의 번호를 넣었답니다.





차량번호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카드는 자동차 명의자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저도 차는 아빠 명의지만 제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네요.




작년엔 분명 앞자리가 4자였는데 올해는 돈이 적게 나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세금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3년차부터 세금이 5%씩 경감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전기자동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납으로 9.15% 할인 받아서 좋고 생각지도 못하게 차 연식 때문에 추가 할인 받아 더욱 기분 좋은 하루였네요.


아직 1월 연납기일이 며칠 남았으니 아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신청 및 납부를 하시고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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